장기요양서비스 수가변동(17.1월부터 시행)
이번 '17.1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조정 및 방문요양 수가 인상에 대하여 참고 바랍니다.
〇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구분 | 1 | 2 | 3 | 4 | 5 |
변경전(원) | 1,196,900 | 1,054,300 | 981,100 | 921,700 | 784,100 |
변경후(원) | 1,252,000 | 1,103,400 | 1,043,700 | 985,200 | 843,200 |
〇 방문요양 수가 (3.65% 인상)
30분 이상 | 60분 이상 | 90분 이상 | 120분 이상 |
11,810원 | 18,130원 | 24,310원 | 30,690원 |
150분 이상 | 180분 이상 | 210분 이상 | 240분 이상 |
34,880원 | 38,560원 | 41,950원 | 45,090원 |
- 방문요양 1회 210분, 240분 폐지 (단, 1등급, 2등급은 유지)
- 방문요양 동시순차 제공기준 완화 →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
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
- 동일시간 중복급여제공(방문요양+간호, 방문목욕+간호)
‧ 늦게 개시한 급여 60분 범위내 인정기준 → 삭제
- 원거리교통비 → 24시간 방문요양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