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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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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서비스 수가변동(17.1월부터 시행)

작성자 박세진 | 날짜 2017.01.03

이번 '17.1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조정 및 방문요양 수가 인상에 대하여 참고 바랍니다.


〇  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구분

1

2

3

4

5

변경전(원)

1,196,900

1,054,300

981,100

921,700

784,100

변경후(원)

1,252,000

1,103,400

1,043,700

985,200

843,200


〇 방문요양 수가 (3.65% 인상)

30분 이상

60분 이상

90분 이상

120분 이상

11,810원

18,130원

24,310원

30,690원

150분 이상

180분 이상

210분 이상

240분 이상

34,880원

38,560원

41,950원

45,090원

 - 방문요양 1회 210분, 240분 폐지 (단, 1등급, 2등급은 유지)

 - 방문요양 동시순차 제공기준 완화 →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

 - 동일시간 중복급여제공(방문요양+간호, 방문목욕+간호)

   ‧ 늦게 개시한 급여 60분 범위내 인정기준 → 삭제

 - 원거리교통비 → 24시간 방문요양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