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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고민상담

작성자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| 날짜 2016.01.19
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규정에 의거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.

*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?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*노인학대의 유형 :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학대, 방임, 자기방임, 유기
*방임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*노인학대 신고·상담
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"1577-1389”로 전화주세요.
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라 비밀보장됩니다!

*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
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051-468-8850 또는 www.bs1389.or.kr(기관홈페이지)로 하시면 됩니다.
-신고의무자: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, 의료인, 119구급대원 등
-비신고의무자: 노인, 주부, 학생, 직장인 등

“노인학대 없는 부산,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!”
<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>
노인학대신고상담·전화 1577-1389
TEL. 051) 468-8850 / FAX. 051) 468-8851 / HP. www.bs1389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