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주요복지사업 >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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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 -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대상자 군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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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돌봄군 | 16시간 이상~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 |
일반돌봄군 |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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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
(20년 3월부터 신청 가능)
구분 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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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서비스 (방문・통원 등) ※4개 분야 |
안전지원 | 방문 안전지원 |
- 안전・안부확인 - 생활안전점검(안전관리점검,위생관리점검) - 정보제공(사회·재난안전,보건·복지 정보제공) - 말벗(정서지원) |
전화 안전지원 |
- 안전・안부확인 - 정보제공(사회·재난안전,보건·복지 정보제공) - 말벗(정서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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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T 안전지원 |
- ICT 데이터 확인‧점검 - 유사 시 방문 확인 - 유사 시 전화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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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참여 |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|
- 문화여가활동 - 평생교육활동 - 체험여행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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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조모임 | - 자조모임 | ||
생활교육 | 신체건강분야 |
- 영양교육 - 보건교육 - 건강운동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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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분야 |
- 우울예방 프로그램 - 인지활동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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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 지원 | 이동・활동지원 | - 외출동행지원 | |
가사지원 |
- 식사관리 - 청소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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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 서비스 (민간후원자원) ※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・면・동에서 우선 실시 |
생활지원연계 |
- 생활용품지원 - 식료품지원 - 후원금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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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개선연계 |
- 주거위생개선지원 - 주거환경개선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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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지원연계 |
- 의료연계지원 - 건강보조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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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서비스 | -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|
- 목적: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
- 대상 : 가족,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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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: 우울증 진단 및 투약 관리 지원, 개별상담, 집단활동, 외부활동(나들이 ,문화체험), 자조모임, 위기개입지원,
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, 사회 안전망 구축 서비스 제공 - 일정 :
시행시기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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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~10월 | 대상자 발굴 (서비스 의뢰 접수) |
3월~11월 | 프로그램 진행 (가정방문상담, 사례관리, 집단 치료프로그램 , 집단프로그램 , 자조모임) |
5월~11월 | 문화탐방 및 야외 나들이 활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