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재가노인지원대상 소외어르신 및 경로당 생활에 필요한 생활물품(생필품 등)
- 장애인 및 거동불편한 지역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(도배지, 장판 등)
- 의료재활 및 물리치료 필요 물품 또는 장비
- 기타 물품 후원
후원절차

참여방법
- 후원계좌 자동이체
후원계좌
- 부산은행 101-2029-7750-01, 예금주 부산광역시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
-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본 복지관 각종 행사에 초대 받으시게 됩니다.
- 본 복지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.